고용노동부 관할지청(청)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명하게 되면 우리 연구소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최선을 다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개선대책 등 양질의 보고서를 사업장과 노동부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.
1) 명령진단
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에 의거 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진단
2) 자율진단
사업장 등에서 업무상 질병예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진단
중대재해 발생 사업장(사업주의 안전〮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)
추락ㆍ붕괴, 화재ㆍ폭발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
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
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(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) 발생한 사업장
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(안전보건진단)
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(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.시행명령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(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)
-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(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)
-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
-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
허가 대상 유해물질,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,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
- 보호구,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
-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
-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