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비용 = 진단일수 x (직접인건비 + 제경비 + 기술료)
위험도에 따른 사업의 종류
| 위험도 |
사업종류 |
| 고위험 |
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|
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 노동부 고시 [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]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. |
| 중위험 |
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|
| 저위험 |
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[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]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|
※ 위험도는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90호)에 따라 분류함
최소 종합진단일수(MD)
| 근로자수 |
고위험 |
중위험 |
저위험 |
| 5인미만 |
6 |
5 |
4 |
| 5인이상 10인미만 |
7 |
6 |
5 |
| 10인이상 20인미만 |
11 |
7 |
6 |
| 20인이상 50인미만 |
15 |
11 |
7 |
| 50인이상 80인미만 |
25 |
20 |
15 |
| 80인이상 100인미만 |
30 |
25 |
20 |
| 100인이상 200인미만 |
40 |
30 |
25 |
| 200인이상 300인미만 |
50 |
40 |
30 |
| 300인이상 |
 |
 |
 |
※ 소수점 이하는 절상(예: 201.2dlaus 202 MD)
※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여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
※ 일부 공정만을 진단하는 경우 해당 공정의 근로자수(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)를 기준으로 진단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.
※ 명령진단이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율진단일 경우 진단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.
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(MD)
| 진단일수 |
10이상 |
20이상 |
30이상 |
50이상 |
100이상 |
300이상 |
| 기술자 등급 |
특급 5이상 |
특급 10이상 |
특급 15이상 |
기술사 15이상 |
기술사 30이상 |
기술사 100이상 |
(단위:인. 일) ※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