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, 수입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(안전보건공단)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(2021.01.16.시행)
•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작성
- 전문가에 의한 최신 자료 수집 및 국•내외 관련법령 및 기준, 문헌고찰 등
-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- 약칭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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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·수입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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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명 |
- 구성성분중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| |
-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|
•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
-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.
• MSDS 비공개 승인 제도
※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승인 시에는 대체 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종전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공개가 가능하였으나 변경시(2021. 1. 16)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• 국내 GHS 규정에 따른 MSDS / 경고표시 작성 및 검토, 번역
• GHS / MSDS 작성 / 비치 관련 컨설팅